■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검수완박,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 보죠.
[이강윤]
검수완박 네 글자인데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 한 글자씩 따서 검수완박이잖아요. 이 네 글자만 듣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도 제법 계실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 내용이 아직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감도 갖기는 합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수사를 두 갈래로 해 왔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초벌수사를 해서 송치되는, 이른바 송치 사건. 그리고 검찰이 자체 인지 또는 기획수사를 하는 것. 대개 두 번째 것이 뉴스의 초점이었고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왔던 검찰 중수부 또는 특수부 주로 이런 데서 이런 걸 해 왔는데 검경 수사 조정을 하면서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겼고요. 지금은 경제 분야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 범죄. 방위산업, 대참사, 이를테면 세월호라거나 가습기 참사 이런 거겠죠. 6개 분야만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었는데 그게 1년 전이었죠. 이것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정치에 뛰어든 계기 중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것마저, 그 6개마저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구로 넘기고 현행 검찰의 기구와 인원과 권한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한다. 그래서 기소청, 가칭입니다. 기소청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수사를 맡아서 하게 될 조금 줄어든 수사 기구를 쪼개겠다는 것이죠. 검찰로 봐서는 자기 기존의 힘이 많이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많이 반발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런 식의 형사사법 지금 대손질을 보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번 작년에 했던 게 1차 개혁이라면 지금 이건 2차이자 완결편이라고 민주당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것은 1954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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